귀농을 하기 위한 교육을 이수하면서 애로사항중의 하나가 기존의 사업자 등록증을 소유한 분들이 과연 이것을 말소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 지 입니다.
귀농 사업신청을 위한 조건중에 하나가 별도의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람은 별도의 다른 수입이 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2022년 9월경, [귀농귀촌 종합센터]에 [민간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사업신청(대출자격)이 가능하냐고 문의하였습니다.
[민간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증]도 사업자 등록증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귀농귀촌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관하고 통화하니 동일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무조건 안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문관과 한참동안 언쟁을 하였습니다.
[민간 주택 임대사업자]가 어떤 정책인지나 알고 하는 소리냐!. 정부에서 주택경기 안정화를 위하여 재산세 절감을 위한 신청이다. 중간에 임대사업자를 철회하면 3천만원의 과징금을 토해내야 한다...
그래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국민신문고, 및 대통령실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어디있느냐].
23년 1월초 다음과 같은 연락이 왔습니다.
[Web발신]
안녕하세요.귀농귀촌 종합센터입니다.
귀농창업자금 신청시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지침 개정 안내입니다.
<지원제외 대상>
ㅇ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가능)
* 다만, 본인 명의 또는 본인을 포함한 공동명의로 총 2주택 이하를 소유한 자가 동 주택을「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 건강한 하루되세요
즉, 2가구를 소유한 분이, 1가구를 민간인 임대 사업을 진행중이라면 사업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귀농을 하시는 분 중에는 서울이나 도심지의 주택을 매도하고, 귀농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같이 노년을 위한 다른 수입원을 통하여 서울,도심지의 주택을 놔두고 귀농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민간 주택 임대사업]을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귀농귀촌 종합센터에 문의했을때, 사업신청이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 위의 글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귀농귀촌 종합센터에 아직 설명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메시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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