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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기본자료

농업인이 받는 혜택 14가지

by 개발도움군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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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으로서 누릴수 있는 혜택 중 가장 큰것은,

농지원부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작성 후 2년이 지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농지에 관한 한 농업인이 가지는 권리는 엄청납니다.

꼭 농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도 기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기타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농민 숫자는 103만 6천 명으로 전체 대비 5.1%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우 적은 인력이 고생하면서 우리의 농업을 지키고 있기에 이정도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첫째, 농업인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연금은 기준소득 금액으로 97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1인당 월 최고 43,650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는 22%를 감면받고 추가로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첨부해서 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최대 28%를 지원받아 총 50%를 감면가능.

둘째, 공적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00평 이하 소농은 120만원/1년, 대농은 면적으로 영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농지는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여성농업인은 생생카드를 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부담 2만원을 포함해서 15만원의 상생카드로 스포츠 용품, 미용실, 수영장, 스프츠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성만의 특전을 지원.

넷째, 농지 취득시 취등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직불금이 제외된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일 2년 이내에 농지를 매매할 경우 다시 그동안 받은 세금을 환급하셔야 한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농지전용시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해 줍니다.

농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부담금을 공시지가의 30%를 납부하는데 최대는 1㎡ 당 5만원까지 납부하되 이를 면제해 주는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여섯째, 3년 이상 재촌·자경 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대체 농지를 구입할 경우 당해 농지의 양도세 100%를 감면.

일곱째, 재촌·자경한 후 8년이 지나면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감면

단, 농지원부에 등재되고 재촌·자경이 입증되어야 하되 한도는 1년에 1억, 5년에 2억 한도내에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덟째, 농업인은 농기계용 면세유 구입이 가능.

신청은 지역 농협에서 받고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예초기, 1톤 트럭 등에 사용하는 휘발유나 경유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농업경영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보조, 농지연금에 영농경력 5년 이상, 만 6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열번째, 자녀 대학장학금 우선대상자.

열한번째, 대출시 근저당 설정 등록세나 채권 관련 비용을 전액 면제.

열두번째, 지역 단위 농협의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자재 구매 할인, 조합원 배당, 농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출자 후 배당금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약 3~7%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열세번째, 농업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이 저렴하여 건조기나 저온창고 등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농가주택을 신축할 때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단, 설치비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열네번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그외에도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은 혜택이 있습니다.

 

농업인의 자격조건, 어떤 사람이 농업인가?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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