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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2

세금 체납하면 임대사업자 직권말소, 임대보증금 반환 어렵다면 차라리 강제말소가 개이득 ? 이번 시간은 임대사업자가 주목해야 할 민특법 개정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 세부내용을 위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3일부터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시행령은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달 정도 입법 예고가 되고요. 시행 규칙은 7월 13일부터 8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가 됩니다. 해당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제 9월 29일부터 앞서 말씀드렸던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민트법 개정안에서 세부내용을 위임했던 내용들을 다 개정한 거죠. 9월 29일부터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민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2023. 7. 20.
"월세 30만원, 관리비는 33만원"…전월세 신고제 시행 앞두고 '꼼수' 여전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종료되는 가운데 임대차 시장에서는 신고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매물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를 절반 깎아 신고 기준 밑으로 맞추고, 관리비는 5배씩 올려 모자란 금액을 메꾸는 방식이다. 6월1일 부터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규제 조치로, 계약서에 따라 보증금이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가 30만원 이상인 전세 및 월세 거래를 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조치가 왜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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