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림경영관리사2 임업 후계자의 기준,혜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업후계자는 임업의 계승 · 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임업진흥촉진법(제13조)은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에 관하여, 1 산림청장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업후계자를 선발하고, 임업후계자가 지역사회의 임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림가를 선정하고 이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 또는 독림가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발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의 선발 · 선정요건을 상실한 경우, ⓑ 임업후계자 .. 2023. 3. 20. 임업인이란?_농업인 보다 혜택이 더 커요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4ha 이상의 살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업을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3번이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입니다. 1~3번까지는 경영하는 자 종사하는 자, 이상인자합니다. 현재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4번을 보면 산림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1~3번만 보신다면은 나는 임업인의 자격이 될 수가 없겠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4번 임업인이 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이 4번에 산림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임업인하고 임업 후계자하고는 자격 조건도 다르고 혜택도 다릅니다.. 2023. 3.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