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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2

농지은행 매입대상 농지 확대 농지환매 분할 납부기간 10년 10회로 연장 가능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 농지가 기존 상속 농지에서 비농업인 소유농지와 국공유지로 확대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 농지가 기존 상속 농지에서 비농업인 소유농지와 국공유지로 확대하는 등 농지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그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청년농 등 농지 수요자에게 충분한 농지를 공급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완료했다. 먼저 앞서 이야기했듯이 매입 대상 농지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등으로 확대하고, 매입 농지 중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농지의 경우 농지를 정비할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2023. 8. 1.
농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부 관련내용 약 10일 전에 [돈되는 지목변경, 농지,임야를 대지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누락된 것이 있기에 추가 설명드립니다. 지목이 변경되면 이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농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부 ○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및 시행령 제82조에 의하면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 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답·과수원을 구입하여 주택을 건축하면 사실상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의 증가된 시가표준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취득세율은 2%(취득세액의 10% 농특세납부)이며, 지목변..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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