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환매 분할 납부기간 10년 10회로 연장 가능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 농지가 기존 상속 농지에서 비농업인 소유농지와 국공유지로 확대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 농지가 기존 상속 농지에서 비농업인 소유농지와 국공유지로 확대하는 등 농지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그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청년농 등 농지 수요자에게 충분한 농지를 공급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완료했다.
먼저 앞서 이야기했듯이 매입 대상 농지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등으로 확대하고, 매입 농지 중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농지의 경우 농지를 정비할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다시 환매할 경우 환매 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연간 상환해야 할 환매 대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가입자의 연금 채무상환 방법을 확대한다. 그동안 현금으로 상환받거나 담보농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경매)하는 방식으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였으나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담보농지로도 변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경매에 따른 연금 가입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정부의 우량농지 비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로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더욱 두텁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식품부 이승한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지를 매입·비축하여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는 등 농업인력구조 개선을 보다 원활히 하는 한편,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을 이용하는 농업인의 가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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