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81-3번지에 소재한 건단AA10-2 블록은 검단 금호어울림,검단푸르지오더베뉴,검단호반써밋 등 최근에 인기리에 분양된 아파트 단지에 9월에 분양예정인 e편한세상 검단웰카운티와 접해 있으며, 바로 옆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인접한 초품아이며, 주변 관공서 등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핵심 중심지이며, 영구임대주택을 모집합니다.
▪ 금회 입주자모집은 2022.08 최초 모집공고한 단지에 대해 추가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받으실 경우 실제 입주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공급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81-3번지 일원 인천검단AA10-2블록 영구임대주택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임대조건 ※신청자격에 따라 가군/나군 임대조건이 적용됨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인천광역시 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
* 청약신청은 인천광역시 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신청기간 이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와 계약체결 일정은 자격검증 기간 등 소요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08.)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세부기준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방법
■ 일반공급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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