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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부동산

창원시, 계약금 50만원으로 행복주택 입주

by 개발도움군 202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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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회 모집은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추가모집 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선착순으로 희망하는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격자에한해 입주가능합니다.

본 단지는 2020년 11월, 입주를 시작한 단지임.

입주자격 완화내용 (금회 모집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

입주자격 완화내용
입주자격 완화내용

* (연접지역) 김해시, 밀양시, 진주시, 함안군, 고성군, 창녕군, 부산광역시 강서구
** (소형·저가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 (신청 시 준비사항)
① 계약금 50만원 ‣ 계약시 개인별 가상계좌를 부여하며, 현장 현금수납은 불가
② 신청서류 일체 ‣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서류에 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4. 신청서류] 참조
③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서류지참 (신청자 본인 발급분 인감증명서, 신청자 인감도장, 각각의 신분증)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2023.09.07)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세부 자격요건 p.5 ~ 9)
① 대학생계층 ② 청년계층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④ 고령자 ⑤ 주거급여수급자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공급 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본동5길 3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본동5길 37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임대대상

■ 임대조건

임대조건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07)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 을 모두 갖춘 자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07)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0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 (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➀-㉰와③~⑤를 모두 갖춘 자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0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출생일:1958.09.07이전) 이상인 자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0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공고일 기준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 가능

(게시용)창원가포행복주택추가모집공고문.pdf
0.5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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