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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부동산

부산시 금정구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집주인 임대주택)

by 개발도움군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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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집주인임대정시모집공고문(부산울산_20231116)최종(소득제외반영).pdf
0.45MB

집주인 임대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 지원, 세금감면 등 공공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LH에 위탁임대하고, LH는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위치

부산시 금정구 기찰로 102번길 41 (원룸형)

※ 집주인 임대주택의 청약접수는 방문접수(우선공급에 한함) 또는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 받습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신청 포기 처리 및 부적격 처리됩니다. (우편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해 인정됩니다) (제출서류는 공고문 p.6~7 참고)
※ 계약안내는 주택소유여부 등 자격검증 후 부산동부권주거지원종합센터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 예비자의 경우 공급호수 외에는 입주자의 해약 발생으로 인해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을 안내하므로 계약체결(개별통보)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세대(6호)

부산시 금정구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유형별 ․ 순위별 공급대상

유형별 ․ 순위별 공급대상

임대주택 및 임대조건

순번 지자체 기본임대조건 임대조건 비고
  (우선) 주거급여수급자 (1순위) 청년·신혼부부 (2순위) 일반무주택세대구성원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1 집주인임대(부산금정구) 3,468,000  289,000  2,040,000  170,000  2,774,400  231,200  2,774,400  231,200   
2 집주인임대(부산금정구) 3,641,000  303,450 2,141,000 178,000 2,912,800 242,760 3,276,900 273,105  
3 집주인임대(부산금정구) 3,468,000  289,000 2,040,000 170,000 2,774,400 231,200 2,774,400 231,200  
4 집주인임대(부산금정구) 3,468,000  289,000 2,040,000 170,000 2,774,400 231,200 2,774,400 231,200  
5 집주인임대(부산금정구) 3,641,000  303,450 2,141,000 178,000 3,641,000 303,450 3,641,000 303,450  
6 집주인임대(부산금정구) 3,468,000  289,000 2,040,000 170,000 3,468,000 289,000 3,468,000 289,000  

 

• 대상주택의 면적 및 세부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주택유형 :1형(전용면적 20㎡이하),
• 입주자의 경우 순번을 정하여 선정한 후,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동호)을 선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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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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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수급자(우선공급)

■ 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1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함

청년(사회초년생)(2순위)

■ 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17.)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공고일 현재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 함)
※ 공급대상주택에 전입신고 할 세대원은 전원 무주택으로 공급신청자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함.

신혼부부(2순위)

■ 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1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1)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6.11.18 ~ 2023.11.17)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일반(3순위)

■ 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17.)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 신청일정

• 주거급여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일반

 

신청일정

■ 신청 방법 

ㅇ 인터넷 신청자
* 청약방법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청약→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집주인임대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공동인증서(개인용),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공동인증서 사용가능)

 

신청서류[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3.11.17)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유첨의 7페이지에 명기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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