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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부동산

부산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by 개발도움군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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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만덕5 2블럭(e편한세상 금정산), 부산명지B 8블럭(명지스위트팰리스) 에서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금회 모집은 공가세대에 대하여 신청자가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先계약체결을 하고 後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적격자에   한정하여 입주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부여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라며,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및 동호지정 순번 결정방법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단지별 접수일자 및 계약일자

공급규모 / 공급대상 / 임대조건

만덕5 2블럭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부산만덕5 2블럭 : 1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3개동(205,206,207동) 총 730세대 중 잔여 33세대(전용면적 39㎡ 6세대/ 전용면적 51㎡ 27세대)

만덕5 2블럭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2021.6.29)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만덕5 2블럭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상호전환 등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임대보증금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LH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아래의 예시는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놓은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확대(월임대료 감소) 현행 전환요율 6% 적용 시 [적용기간 : 향후 전환요율 변경시]

 

명지B 8블럭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부산명지B 8블럭 : 1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12개동 총 908세대 중 잔여 38세대(전용면적 74㎡ 33세대/ 전용면적 84㎡ 5세대)

명지B 8블럭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2019.2.3)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명지B 8블럭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상호전환 등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임대보증금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LH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아래의 예시는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놓은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확대(월임대료 감소) 현행 전환요율 6% 적용 시 [적용기간 : 향후 전환요율 변경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주택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신청자격 및 계약체결, 구비서류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03)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1세대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1세대내 2건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 기계약자 및 세대원(분리배우자 포함)은 동일단지 신청 불가(계약체결 후라도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됨)
 ※ 계약은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대리인 동호지정시 계약체결예정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 지참 必.

구비서류 – ※2023.11.03(금) 이후 발급분에 한함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2023.11.03공고]0년공공임대선착순동호지정모집공고(만덕52블럭및명지B8블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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