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금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민간이 건설하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입하여 공급하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의 명칭이 ‘청년안심주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은 준공 후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소유권이전 등기되며, 준공 후 임대관리(계약, 수납, 재공급, 재계약 등) 업무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수행합니다.
□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31.) 현재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 청년안심주택 청약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터넷 접수로만 신청을 받습니다.
□ 공고일은 청약자격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청약신청은 신청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등의 사유로 신청하신 내용의 수정이 불가하오니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동의 및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협의되는 경우에만 반려동물과 공동거주가 가능합니다.
□ 입주자의 차량 소유 및 운행이 허용되며 장애인, 유자녀, 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단지에 등록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자동차가액 요건은 충족 하여야 함.)
○ 주차장 배정원칙(단지별로 운영상황이 상이하므로 각 단지별 관할 주거안심센터 및 관리사무소에 문의)
공급일정
■ 입주자모집 절차 및 일정
■ 인터넷 청약신청 세부일정
■ 입주예정 : 2024.03.18.(월) ~ 2024.04.17.(수)
- 입주(예정)일은 준공일자 및 시공사 사정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상세 안내할 예정입니다.
- 세대 하자점검 등으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완도, 자연산 반건조 도미 2미(특대, 30cm 전후,내장제거 등 전처리완료,개당 진공포장)
공급현황 : 528세대
■ 신규공급 : 266세대
■ 재공급 : 262세대
※ 셰어형 침실별 면적
○ 셰어형 공급안내
- 셰어형은 각 호당 2실이며, 방(방1,방2)을 제외한 그 외 해당세대 출입문,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및 시설물입니다.
- 청약방식 : 1인이 신청하여 무작위 배정
- 금번 재공급 단지의 셰어형은 기존 공급에 따라 각 호당 1실만 남아있는 경우로써(1인이 이미 입주한 상태) 2인 1팀 형태로 신청 불가하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동호추첨을 통해 배정합니다
○ 청년안심주택은 차량 소유 및 운행이 허용되며 장애인, 유자녀, 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단지에 등록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 요건은 충족 하여야 함. )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 공급대상 및 임대금액
○ 신규공급 : 266세대
○ 재공급 : 262세대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청년계층
■ 신혼부부 계층
- 신혼부부Ⅰ
- 신혼부부Ⅱ
■ 상호전환제도
○ 임대조건을 변경(상호전환)하고자 하는 세대는 계약 후 우리공사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체결 후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 : 임대보증금의 50%까지 월임대료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입니다.
- 낮출 임대보증금 금액 × 0.025(2.5%) ÷ 12(개월) = 추가되는 월임대료 금액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전환 : 월임대료의 5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 입니다.
- 낮출 월임대료 금액 × 12(개월) ÷ 0.060(6%) = 추가되는 임대보증금 금액
○ 유의사항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지정종료일 이내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전환된 금액으로 임대료를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지정종료일 이후에 입주하여 전환하거나, 입주지정종료일 이전에 입주하더라도 입주한 이후 전환할 경우 전환보증금은 납부일로부터 일할 계산되지 않고 익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이 경우 매월 25일부터 말일 사이에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공통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31.) 현재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로서 무주택요건을 충족하고 계층별 소득, 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세대 1주택(실)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18.12.1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본 공고문 마지막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분양권 등 포함)등으로 자격요건이 상실되어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공임대주택의 기 당첨자인 경우 해당주택을 명도(퇴거)하는 조건으로 입주가능합니다.
■ 신청유형
청년 계층
■ 청년 유형 관련 세부기준
■ 순위 별 자격요건
■ 소득 및 자산 심사 기준
■ 가점사항
신혼부부 계층
청년안심주택 신혼부부 유형은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에 따라 신혼부부Ⅰ,Ⅱ 로 나뉘며, 신혼부부Ⅰ은 시중시세 30%~50% 수준으로 공급하고, 신혼부부 Ⅱ는 시중시세 60%~7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 신혼부부Ⅰ
○ 공고일 현재(2023.10.31.)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으로서 아래의 신혼부부Ⅰ신청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며, 해당 세대의 소득 · 자산이 기준에 부합하는 자.
○ 순위 별 자격요건
○ 소득 및 자산 심사 기준
■ 신혼부부Ⅱ
○ 공고일 현재(2023.10.31.)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으로서 아래의 신혼부부Ⅱ 신청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4순위의 경우 120%)이며, 해당 세대의 소득 · 자산이 기준에 부합하는 자.
○ 순위 별 자격요건
○ 소득 및 자산 심사 기준
■ 공통사항(신혼부부 Ⅰ,Ⅱ)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가점사항
신청접수 안내
■ 인터넷 청약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접수기간 : 2023.11.07.(화) 10:00 – 2023.11.09.(목) 17:00
○ 신청순서
*서류 심사는 유첨 파일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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