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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부동산

[2025년 신년특집]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by 개발도움군 202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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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주택 공급 부족 우려로 청약 열기가 뜨거워지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매수 심리가 증가한 가운데 내년부터는 가계 부채를 관리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들이 시행된다.

19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2025년에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인하,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이 시행된다.

먼저 내년 1월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 중도에 대출금을 갚을 때 차주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는 약 1.2~1.4% 수준,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차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담대는 0.6~0.7%,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변경 사항은 2025년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내년부터 3년간 기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까지 상환된다. 특례 대출 기간에는 추가 출산한 경우 금리를 현행 0.2%p에서 0.4%p까지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의 주택 취득을 장려하는 세제 혜택도 마련된다. 내년 1월부터 인구감소지역(수도권·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비수도권은 전용면적 85㎡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적용받는다.

세제 혜택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지원 적용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납입액의 40%한도에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이다.

사진=부동산R114
 

내년 2월부터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 민간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도심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자리잡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 주도 재개발이 어려운 곳을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통해 고밀 개발하는 것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대표적 사업이다. 이 사업은 주로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주로 참여하는데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주택 건설 위주라 도시 내 거점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으로 인해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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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적 상한선까지 올라가며 특히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하는데, 서울의 경우 최대 70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용적률 상향에 따라 개발 이익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6월부터는 준공 후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까지만 통과하면 가능하도록 절차가 바뀔 예정이다.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재건축을 위한 진입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가까이 단축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7월에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1단계는 2024년 2월, 현재 시행중인 2단계는 2024년 9월 시행됐으며, 3단계의 시행 시기는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통해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3단계는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대해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p(2025년 예상)다.

연내에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최저 2.2%)로 빌려주는 청년 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김지연 부동산 R114 책임연구원은 "(올해 부동산은) 주택 공급 부족 우려 심화로 청약 열기가 뜨거워진데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선반영되면서 매수 심리가 늘었고 가계 부채 또한 증가했다"며 "정부가 부채 총량 관리에 나선 만큼 2025년에도 꾸준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가계 부채를 관리함과 동시에 금융 비용 부담 완화 및 다양한 세제 혜택 등이 나올 것이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월요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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