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연장, 청년 월세대출 한도 확대 등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세부 지원조건은 참고자료 참조)
* ’24년은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지원
** 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 지원
ㅇ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23.11.24)」 등에 따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ㅇ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 ’23년 12월 31일 종료될예정이었으나 ’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ㅇ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
**(최대 8년 내 분납)한다.
*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보증금 요건(5 → 6.5천만원 이하), 보증금 대출한도(3.5→ 4.5천만원) / (주거안정 월세 대출) 월세 대출한도 40만원 →60만원 **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4년 3월부터 시행.
□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ㅁ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ㅁ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 이하(읍•면 100m)
ㅁ (대출한도) 최대 5억원 (LTV 일반70%, 생애최초80%, DTI 60%), 만기 10년 • 15년 20년 • 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ㅁ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는 소득• 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3.3%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 2.15%) 수준으로 가산 (예: 기존1.6% 가산 우2.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ㅁ (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ㅁ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 (예) 1자녀1.6~3.3%(5년), 2자네(쌍둥이 포함) 1.4~3.1%(10년),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1.2~2.9%(15년)
ㅁ (대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ㅁ(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대상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 이하(읍•면 100m)
ㅁ (대출한도)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예) 전세계약(2년) 5회 연장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ㅁ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는 소득• 보증금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2.3%,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3.0%
• 특레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1.5%) 수준으로 가산 (예: 기존1.1%- 가산 후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전세자금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ㅁ(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연장* ,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 (예) 1자녀1.1~3.0%(4년), 2자녀(쌍둥이 포함)1.0~2.8%(8년),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1.0~2.6%(12년)
□ (대환조건)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기존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QA
1. 신생아 특례 대출 시, 2자녀 이상인 경우(쌍둥이 등 포함) 혜택 적용방안?
☞ 우대금리 적용은 기존 자녀* 및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은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자녀를 기존자녀로 간주
2.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후, 추가 출산시 혜택 적용방안?
☞ 우대금리 적용을 통한 금리인하(1명당 0.2%p), 특례기간(1명당 구입대출5년, 전세대출 4년) 추가(단, 대출상환 만기는 연장없음)
ㅇ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적용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ㅇ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시,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되며, 추가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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