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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신혼부부Ⅱ형) 중 공가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장기미임대 주택에 대해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본 공고에서 공급하는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은 전부 신혼부부Ⅱ형으로 시중 시세의 6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주택별 표시된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이 최대 80% 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최대 60% 가능합니다.
공급개요
* 입주기간은 '23.12.18.(월) ~ '24.02.15.(목) 예정입니다.
* 상기 공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청약접수 세부일정
공급대상 주택 : 600호
임대조건
상호전환
신청자격
•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8.18.)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이어야 합니다.
※외국인 신청 불가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은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 세대주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세대에 입주 우선순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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