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일원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53블록
❚공급대상 :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총 1,167호 중 공공분양 잔여세대 354세대 (전용면적 55㎡)
■ 금회 공급하는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총 1,167세대 중 778세대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389세대는 행복주택으로 공급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2.15(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표1>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하며, 순번추첨 동호 지정 계약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최초 동호지정 계약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인터넷으로 참여신청 및 순번추첨 후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계약을 실시합니다. ※ 순번추첨 인터넷 참여신청[2023.12.27(수)~12.28(목)] → 순번추첨 및 발표[2024.01.04(목)] → 순번 부여자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2024.01.16(화)~01.17(수)]
※ 순번부여자 계약완료 후 잔여세대는 2024.01.18(목)부터 2024.01.31(수)까지 전시관 방문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체결 가능하며, 2024.01.31(수) 15:00이후 미계약분은 추후 재공급 예정입니다.[계약가능시간 : 10:00~15: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LH 평택고덕 주택전시관 관람 및 방문 일정 안내 - 평택고덕 A-53블록 견본세대는 단위세대 대표평형인 55A1로 설치되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총 1,167세대 중 공공분양 잔여세대 354세대 [전용면적 55㎡]
2. 공급대상
3.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
주택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별도)
4. 발코니 확장 비용
5. 공간선택 및 추가선택품목 안내(선택불가)
■ 공간선택(무상) 안내 : 금회 공급분은 공간확장형 선택이 불가합니다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신청시 확인사항
1.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15.) 현재 국내거주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중복신청하여 한 곳이라도 계약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계약 해제 등) 처리됩니다.
①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공고일 1년 이내(2024년 12월 15일)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3호다목에 따라 계약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 입주일이 공고일 1년 이내(2024년 12월 15일)보다 빠른 날짜일 경우, 입주시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하며, 당첨이후 주택소유 여부 등 신청자격 조회결과 부적격으로 판명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3. 전매제한, 거주의무, 주택우선매입 안내
• (전매제한, 거주의무)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 시행령」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되며「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2에 의거 거주의무가 3년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인터넷 동호지정 순번추첨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방문신청 불가)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2. 인터넷 순번추첨, 순번발표, 동호지정 계약 일정 및 절차 안내
3. 인터넷 순번추첨 후 당첨자 동호지정 계약 세부일정 및 유의사항
*계약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는 유첨 파일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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