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 • 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생아 특별 • 우선공급)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 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을 신설한다.
• (맞벌이 기준 완화)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 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한다.
• (다자녀 기준 확대)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 (혼인 불이익 방지)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4) 신청분은 유효 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 • 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 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하였다"면서, --
•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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