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차계약 개인 간 허용되는 경우
대한민국에는 경자유전의 법칙이 있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소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 임대차와 사용대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농지법 23조에서는 임대차와 사용대차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여기서 농지 임대차는 차임을 받고 임대를 주는 경우이고 사용대차는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래에 보시면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대한 조문이 있습니다.
어려운 법조문을 제외하고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경우나 상속으로 일정 면적 이상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질병 등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을 할 수 없는 경우, 60세 이상인 사람이 조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경영할 수 없는 경우 등... 이 정도 개인 간 임대차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지임대차계약 방법
제24조(임대차·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1. 임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사용대 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引渡)받은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3. 시·구 • 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확인한 후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임대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 미 만으로 정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차 기간은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임대차 기간은 통상 3년 이상으로 하고,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은 5년 이상 기간을 정하면 될 거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시, 구, 읍, 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인지에 대한 여부를 주민센터 또는 농어촌공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동네 이장님이나 주민한테 소개받아서 당사자끼리 계약서 쓰고 공증을 받는 형태에 관행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고 크게 신경 쓰지도 않았던 거 같습니다.
농지법을 위반해서 불법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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