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0년 7월 29일에 임대차 삼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세 가지 법이었습니다. 그중에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일에 시행됐는데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 기준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세나 월세계약을 하면 신규나 변경 해지 계약까지 모두 신고를 해서 전월세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제도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로 임대인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고 요즘에는 의무 신고 대상인 월세 30만 원 초과 기준을 피해서 월세 30만 원에 관리비를 35만 원으로 높여서 계약하는 꼼수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법이 시행된 2021년 6월 이전 계약은 당연히 적용이 안 되겠지만, 계도기간이 2021년 6월에서 올해 2023년 5월 사이에 계약이 신고와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아니지입니다. 이 기간에는 계도기간이라서 신고를 안 해도 과태료 부과를 안 했지만, 신고 기간을 연장한 것이지.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제 소급 적용 6월부터 시작
따라서 2023년 6월부터는 2021년 6 월 이후 계약한 신고 대상 전월세 계약은 모두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신고를 안 하면 소급 적용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은 계도 기간 동안이었으니까신고를 안 해도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과대상이 발생할 전망인데요.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대규모 과태료 부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예상해서 이 기간 동안 미신고 건의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전세 사기부터 관리비 꼼수 등 이슈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전월세 신고제를 더 엄격히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전세나 월세 거주하시는 분들은 꼭 신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신고 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도의 시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전월세 계약이고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서명한 임대차계약서를 둘 중 한 사람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관할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요. 계도 기간의 확정일자만 받은 분들도 다시 임대차 계약신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 제도가 세입자의 피해를 줄이고 적합한 세금 부과할 목적이고 과태료 부과할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단히 신고만 하면 되는데 계도 기간을 잘못 오해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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