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치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묘천리 44번지 일원 영구임대주택 32호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임대조건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9.22.) 현재 전라남도 곡성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 하지 않는 자
※ 주거약자용 주택(26B형)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란?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 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 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입주자 선정 방법 및 우선공급 배정호수
우선공급 배정호수
※ 우선공급 대상 중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인 자」의 경우만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마목.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는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배정됨
우선공급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마목)
신혼부부 우선공급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
일반공급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주거약자용 주택 [26B형]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9.22)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일정 및 장소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 시 LH청약플러스→『청약』→『알려드려요』→ 『공지사항』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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