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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부동산

경기도 하남지역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_10년 임차후 내집되는 임대주택

by 개발도움군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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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입주시까지 주택대금의 일부를 초기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후 단계적 (중간,최종)으로  잔여분납금을 납부하여 임대기간 종료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

 

임대조건 = 분납금의 합 + 월임대료

 : 최초 주택가격과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각각 최초 분납금과 임대료 결정, 월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토
               교통부 고시 제2013-691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분납금 및 납부시기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공급규모

공급대상

※ 공가내역 (미사12단지 : 1203동 1104호), (미사16단지 : 1602동 206호)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임대조건(임대보증금(분납금) 및 월임대료)                                                       

 ※ 하남미사12단지는 입주8년차가 경과하여 8년차까지의 분납금 납입후 입주
 ※ 하남미사16단지는 2023년12월 이후 입주 8년차 도래로 4년차 분납금을 납부 후 계약하고 8년차 도래시 분납금 추가 납부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전환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전환요율은 현재기준 예시금액 이며 요율이 변경되면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며 계약시점에서 반드시 재확인 후 입금해야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당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60㎡이하 5,500만원, 60∼85㎡ 7,500만원)하며, 융자 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이 분양전환 계약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 및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신청자격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22)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1세대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1세대 2건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됨)

▌ 금회신청 대상자

모집일정

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미사12,16)(2).pdf
1.7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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