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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주택 등을 출자 받은 뒤 그 대가로 신축 아파트를 제공하는 일련의 절차 : 관리처분
조합은 정관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해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받아야 한다.
시. 군. 구청장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해 관보에 고시하면 조합은 일정한 행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조합원은 종전 주택의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얻는다.
정비 사업이 끝나고 신축 주택이 완성되면 조합원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한 종전 주택의 가격 : 권리가격
권리가격이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보다 낮으면 분담금을 내야 한다.
반대로 신축 아파트 분양가보다 높으면 청산금을 받는다.
결론 : 청산금 수령분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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