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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 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된데 따른 조치다.
우선 지난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한다.
이어 향후 운영 성과 점검 및 필요 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 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 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원희룡 장관은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의심 거래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조사 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처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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