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주택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로 198 옹진연평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임대조건
• 「가」군(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나」군(일반 등) 적용구분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르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4. 입주자 선정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신청자격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입주자 선정 방법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청약신청은 연평면사무소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신청기간 이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와 계약체결 일정은 자격검증 기간 등 소요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청약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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