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297(논현동 588-2) 창업지원주택(인천논현LH16단지)
□ 금회 공급하는 인천논현4 1블록 창업지원주택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창업인 등의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창업지원시설 지원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 상기 창업지원주택은 창업지원시설이 결합된 주거용 임대주택으로,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 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입주자 선정 절차
공급대상 및 입주자격
• 인천논현 LH16단지 창업지원주택은 ‘1)남동구의 창업인 추천자격’과 ‘2)창업지원(행복)주택 입주자격’ 모두를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반드시 아래의 입주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창업인 추천은 LH가 접수를 받아 남동구에 추천을 요청하고 남동구로부터 확인받는 방식입니다. 창업인 추천자격 관련 내용은 남동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032-453-6234) * 창업인 추천자격 외의 임대문의는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바랍니다.
1) 남동구의 창업인 추천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07.) 현재, 남동구청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 인정업종 : 유흥업 및 사행성 관련 업종 제외한 모든 업종
※ 주소지, 사업장 소재지 제한 없음 2) 창업지원(행복)주택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07.) 현재, 아래 ①〜⑤ 입주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인 자 (출생일 1983.12.08. ∼ 2004.12.07.)
②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가) 혼인 중인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따른 세대원(무주택세대구성원) 나) 그 밖의 경우 : 입주자 본인(무주택자)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맞벌이 2인가구인 경우에는 130% 이하일 것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 임대조건 (2023년12월 현재 기준)
신청 및 입주자 선정 절차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3.12.7.)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제출서류 목록 * 공통1,2 모두 제출해야합니다.
• 공통1은 남동구에 창업인 검증 요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 공통2는 주택 ‧ 소득 ‧ 자산 등 검증을 위해 LH에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입증서류
■ 신청접수 · 계약관련 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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