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합쳐 (복사본) 1만6735장(대검 9939장, 서울중앙지검 6796장)이 된다고 하더라."
지난 4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낸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변호사)가 2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하 대표는 "6월 23일 오후 3시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대검 자료를 받고, 같은 날 오후 4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지출 내역을 받을 예정"이라면서 "대검 자료를 수령한 후 중앙지검으로 넘어가기 전 오후 3시 30분께 대검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를 받은 당일이라 바로 검증은 못하지만 검찰 특수활동비가 최초로 공개되는 날이다. 국민께 자료의 성격이나 검증 계획 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대검 앞에서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알릴 계획이다."
지난 4월 13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하승수 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파일 요구했지만 복사본으로... 윤석열 특활비 포함, 알리는 것이 중요"
하 대표는 "검찰에 전자파일로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검찰이 복사본으로 준다고 해서 그렇게 받기로 한 것"이라면서 "번거로움은 있지만 어쨌든 내용을 받아서 확인 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다"라고 밝혔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앞서 2019년 10월 하 대표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쓴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공개를 거부하자 하 대표는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소송에 돌입했다. 하 대표는 2022년 1월 1심, 2022년 12월 항소심을 거쳐 2023년 4월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공개한다고 해서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활동의 기밀이 유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하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 역시 마찬가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 검찰총장의 주장과 같이 간담회 등 공식행사에서 범죄 관련 정보나 수사방법 등이 공유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정보의 공개로 공식행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내역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서 지출금액과 사용처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공식행사 내부에서 공유되는 구체적인 범죄 관련 정보, 수사방법 등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검찰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가리킨다. 검찰은 수사와 정보수집 활동 명목으로 매해 80억~90억 원에 이르는 특활비를 집행해 왔다. 올해 법무부 특활비 규모는 183억 원 정도로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검찰 특활비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 대표가 특정한 정보공개 시기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다. 당시 검찰총장은 김수남·문무일·윤석열이었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영렬·윤석열·배성범이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특활비 내역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시절에 사용했던 돈이 포함돼 있는 만큼 그 특활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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