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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말과 행동

양평,김건희 일가 토지 거리조사 까지 한 국토부

by 개발도움군 202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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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스러운 토지 측정의 이유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놓고 벌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무모한 주장이 결국 자폭행위로 마무리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일 비즈한국이 단독 보도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안과 김건희 일가 소유 땅 사이의 거리를 지난 6월 8일 이전 측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리측정


그 동안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은 “6월 29일에 (대통령 처가 땅의 존재를) 처음 알았다”​고 해명했는데 그와 상반되는 결과다. 비즈한국이 단독 입수한 국토부의 ‘관련 토지와 노선 이격거리 현황’ 문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윤 대통령 처가 소유의 병산리 부지와 변경된 노선 사이의 거리를 문서로 남겼다고 한다.

지난 4일 비즈한국의 전다현 기자의 단독 기사 〈원희룡 정말 몰랐나…대통령 처가 땅 측정한 국토부 문서 입수〉를 보면 비즈한국 측에서 ‘관련 토지와 노선 이격거리 현황’ 문서를 입수했고 그 내용이 상세히 공개되어 있다. 해당 문서를 보면 서울-양평고속도로의 강하 IC와 남양평 IC에서 강상면 병산리 일대 김건희 일가 소유 부지​까지의 이동거리와 직선거리가 표기돼 있다. 이 문서는 병산리 부지 위치를 ‘관련 토지 위치’라고 표기했다고 한다.

문서에 등장하는 ‘노선’은 기존 양서면 종점안이 아닌 강상면 종점 변경안 노선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강하IC에서 병산리 토지의 직선거리는 6.1km, 이동거리는 9.0km다. 남양평IC가 시작하는 지점에서 병산리 토지까지는 직선거리 1.9km, 이동거리 2.1km다.


해당 문서는 6월 8일 오전 9시 44분에 작성되었다.(출처 : 언론 알아야 바꾼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문서 정보를 보면 국토부가 2023년 6월 8일 오전에 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온다. 문서에 표기된 이격거리는 ‘실측’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국토부는 6월 8일 이전에 변경 종점에 대통령 처가 부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거리를 측정했다.

국토부는 강상면 병산리 일대 김건희 일가 토지를 인지한 시점을 6월 초 더탐사의 최초 보도와 본지의 인용 보도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더탐사의 최초 보도는 6월 7일이었고 본지의 인용 보도는 8일에 있었다. 또 원희룡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 종점 인근에 김건희 일가 부지가 있다는 것을 몰랐으며, 땅의 존재를 인지한 시점이 2023년 6월 29일이라고 밝혔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올해 6월 29일 열린 국토위 상임위원회에서 김두관 의원님이 질의서를 보내온 것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무 부서 보고를 받고 검토 중인 대안 노선의 분기점 주변 땅의 존재를 파악했습니다”라며 “그 이전에는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차관을 거쳤던 관계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내부에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 김건희 일가 토지를 인지한 것은 6월 7일 더탐사의 최초 보도와 8일 본지의 인용 보도 기사가 나오고 난 뒤라고 했다. 그러나 원희룡 장관은 6월 29일에야 알았다고 주장했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그러나 ‘관련 토지와 노선 이격거리 현황’ 문서​가 6월 8일에 작성된 것을 보면 ‘6월 29일 윤 대통령 처가 땅 존재를 파악했다’는 원희룡 장관의 해명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원 장관 말이 사실이라면 국토부 직원들이 장관을 속였다는 말이 된다.

어느 쪽으로든 문제의 소지가 클 수밖에 없는데 원희룡 장관의 해명 자체가 거짓말이라면 그는 ‘캐삭빵’을 벌인 대가를 치러야 한다. 국토부 직원들이 원 장관을 속인 것이라면 원 장관은 국토교통부에서 ‘왕따’나 다름 없는 형편없는 리더십의 소유자이므로 무능한 인물이란 말밖에 안 된다.

또한 국토부가 김건희 일가 땅과 변경 종점의 이격거리를 측정한 이유도 의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지난 7월 23일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며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했다. 그런데 공개 자료에서 ‘관련 토지와 노선 이격거리 현황’ 문서​는 빠져 있다.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문서를 숨겼다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국토부에서 이 문서를 제공 받은 김우철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은 비즈한국과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국토부가) 거리를 측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2km나 1.5km나 1km가 아니라 1,900m를 특정한 데는 부동산의 경계에서 남양평IC까지 실측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타당성평가나 전략평가 과정에서 (대통령 처가 땅이) 인지되고 보고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비즈한국은 국토부에 대통령 처가 부지의 이격거리 측정 이유와 실측 여부, 시기 등에 대해 질의했지만, 대변인실 관계자는 “해당 문건을 제공한 과장에게 질의해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문서를 제공한 담당과장은 ​“부서가 이동됐다. 아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현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부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6월 7일 더탐사 보도를 보고 작성한 문서다. 실측은 안 했다. 장관한테 보고한 건 아니고 도로국 국장에게는 보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측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런 일은 왜 했는지 의문이다. 해당 관계자가 더탐사의 보도를 보고 단순히 호기심이 발동해서 심심풀이로 측정해 봤다는 뜻인지 아리송하기 그지 없다.

국토부에선 재차 본지에 전화를 걸어 6월 7일 더탐사 보도 이후 해당토지에 대해 처음 인지를 하였고 6월 8일 해당 토지와 고속도로간 거리를 설명하기 위해 실측이 아닌 네이버지도로 개략 파악하여 작성한 자료로 작성후 도로국장에게 보고했으며 원희룡 장관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후 야당 김우철 수석 전문위원이 보고를 요청해서 6월 16일 도로정책과장이 보고하였고 이후 김우철 전문위원이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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