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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부동산

수원지역 10년 공공임대후 소유권이전.분납임대주택 모집 공고

by 개발도움군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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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임대주택 [수원호매실13단지]
- 개 요 :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입주시까지 주택대금의 일부를 초기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후 단계적 (중간,최종)으로 잔여분납금을 납부하여 임대기간 종료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
- 공급가격 = 분납금의 합 + 월 임대료 : 최초 주택가격과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각각 최초 분납금과 임대료 결정, 월임대료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91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 분납금 및 납부시기

■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수원호매실14단지]

공급규모

공급대상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해당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임대조건(임대보증금(분납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원]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예시]전환요율은 현재기준이며 요율이 변경되면 변경된 요율을 적용함.                 [단위 : 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신청자격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1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1세대내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1세대내 2건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됨)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모집일정, 신청방법 및 신청 시 유의사항

모집일정

신청방법 (인터넷·모바일 신청] 및 유의사항

▌인터넷 신청방법

 

▌모바일 신청방법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안내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2023.10.16. 이후 발급분에 한함)

주택형별 평면 : 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공공주택찾기→임대주택찾기→기존임대주택찾기

231016_수원지역10년공공임대.분납공공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pdf
0.4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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