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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부동산

서울 전월세 ’10년간 최대 6천만원’ 무이자 지원! 무려 4000세대 대규모 모집!!

by 개발도움군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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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월세 ’10년간 최대 6천만원’ 무이자 지원! 무려 4000세대 대규모 모집!!

서울시에서는 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월세 입주자가 대상인데,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6천만 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전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 전세보증금의 30%(4500만 원 한도, 특별공급은 6000만 원 한도)를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여, 최대 10년까지 전세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전세금 지원액은 전세 보증금의 30% 금액(4500만 원 한도, 특별공급은 6000만 원 한도)으로, 1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는 50% 금액(최대 4500만 원 한도)을 무이자 지원한다. 재계약 시에는 전세보증금 10% 이내의 전세보증금 인상분의 30%를 무이자 지원한다.  이는 2년마다 재계약이 이뤄지는데, 일반공급 신청자격 유지 시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장기안심주택

사업대상지역 및 규모

서울특별시에 있는 주택대상(총 4000세대)를 모집 4000호 중에 90%인 3600호가 일반 공급으로 공급되고 특별공급의 신혼부부와 세대통합형은 각각 200호씩 공급됩니다. 여기서 세대통합형은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임.

지원 가능한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주택인 경우 신청 가능

대상 주택의 면적 및 보증금 한도

신청 가능한 면적은 기본적으로 85 제곱미터 이하

1인 거주 단독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로 제한

보증금 한도는 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최대 4억 9000만 원,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 보증금의 합계액이 4억 9000만 원까지입니다. 여기서 전세전환보증금은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하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계약된 월세금액에 300을 곱하면 전세전환 보증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 원인 경우 전세전환보증금은 1억 500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과 기본 보증금의 합이 4억 9000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지원 기간은 기본 2 년 최대 10년 주택물색시 공인중개사의 중개 수수료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

*반지하에 거주하는 분들이 지상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실 분은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 버팀목 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대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된 사항은 대출받으실 해당 은행에서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신청 자격

일반 공급의 신청 자격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면서 해당 세대가 보유한 부동산 가액이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차량을 보유한 경우 차량가액이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화면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2인 가구라면 월 소득 550만 원 이하, 3인 가구라면 6701만 원 이하, 4 인 가구라면 76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

신혼부부 계층과 세대 통합형으로 구분.

신혼부부

신혼부부 계층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부부가 대상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우선 공급받을 수 있음.

세대 통합형

  •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
  • 신혼부부 계층과 마찬가지로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우선 공급받을 수 있음.
  •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은 신혼부부 또는 세대통합형 자격을 만족하면서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부동산 가액 합산 기준 기준 2억 1500만 원 이하 자동차 기준에 기하여야 합니다.
  • 월평균 소득 120%는 화면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 인 가구라면 월 소득 650만 원 이하 3 인 가구는 80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 기준

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공급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가점의 합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우선 선정. 가점이 부여되는 평가 항목은 신청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부양가족이나 미성년 자녀가 많을수록, 서울시에서 연속으로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유공자,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등 사회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가점을 부여받습니다.

신청 절차

  •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
  • 신청 기간은 2023년 8월 7일 ~ 8월 10일까지 SH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
  • 인터넷으로 신청하신 후 반드시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제출 기간은 2023년 8월 7일 ~ 8월 16일까지
  • 제출 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 신규 담당자 앞
  • 제출 서류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목표 등본과 초본이 있으며 세대통합 특별공급은피부양자 주민등록표 초본,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
  • 가점이나 신청 자격에 필요한 서류도 있으니 제출 전 확인 필수.
  • 만약 소명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서류를 제출해야 될 수 있음.
  • 최종 당첨자 발표는 2023년 10월 27일에 예정
  • 계약 체결은 2024년 10월 28일 전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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