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오피스텔,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원룸) 등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주변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아래와 같이 신규 및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신규세대 입주자모집은 신규 준공(매입)된 주택의 최초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모집공고 입니다.
● 잔여세대(재공급) 입주자모집은 기존 주택에서의 미입주, 입주 중 퇴거 등으로 발생한 공실을 재공급하기 위한 모집 공고입니다.
● 금회에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중 신규공급 대상주택은 ‘전세형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주택으로서 월임대료의 최대 8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월임대료를 최소 20% 수준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공급개요
▩ 공급일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인터넷 신청접수 : 2024.01.15.(월) 10:00 ~ 01.17.(수) 17:00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4.01.19.(금) 예정
※ 서류제출 : 서류심사대상자에 한정, 등기우편 제출
▩ 공급현황 : 총 578호
■ 신규공급 : 482호
* 각 자치구별 임대가 있으나 금회 내용에서는 3개 자치구의 내용만 선별하여 설명하고 각 자치구별 상세 내용은 유첨 파일로 대체하겠습니다.
▩ 임대기간
■ 계약기간 : 2년
-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 유지 시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최장 10년 거주)합니다.
■ 재계약 - 소득, 자산 및 연령기준을 제외한 입주 자격을 재계약 시에도 유지해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입주 후 유형이 변경(대학생·취업준비생→청년)되어도 재계약이 가능하나 변경된 유형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재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년 단위로 5회 추가 연장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20년 거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3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라 갱신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1순위(감정평가액의 30%)와 2·3순위(감정평가액의 50%)의 임대조건을 차등 적용합니다.
■ 청년은 기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적용하고, 대학생·취업준비생의 경우 임대보증금 100만원(200만원)으로 별도 적용합니다.
■ 상호전환(임대보증금↔월임대료)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체결 후 진행 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전환 : 월임대료의 60%(신규공급 대상 주택의 경우 8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7% 입니다.
- 낮출 월임대료 금액 × 12(개월) ÷ 0.067(6.7%) = 추가되는 임대보증금 금액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 : 임대보증금의 60%까지 월임대료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 입니다. (별도 임대보증금 적용받는 대학생 · 취업준비생은 전환 불가)
- 낮출 임대보증금 금액 × 0.025(2.5%) ÷ 12(개월) = 추가되는 월임대료 금액
신청자격
▩ 공통사항
□ 주택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29.) 현재 무주택자(본인)인 미혼(현재 혼인 상태가 아님) 청년, 취업준비생, 대학생으로서 신청순위 별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자 요건 충족은 본인에 한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기혼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이 공공 임대주택의 기 당첨자인 경우 해당주택을 명도(퇴거)하는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부모가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 임대주택의 기 당첨자인 경우 신청자 본인이 부모 세대에서 분리하는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순위별 자격요건
▩ 소득 및 자산 심사 기준
■ 소득심사 기준금액
□ 위의 월평균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으로서 기준금액에 1인가구는 20%p 가산, 2인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입니다.
□ 총 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1순위 신청자는 순위자격을 입증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자산 심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2순위 신청자의 소득 기준 가구원 수 산정, 소득·자산 조회 대상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표의 세대구성과 상관없이 본인과 부모를 포함합니다.
□ 3순위 신청자의 소득의 경우 1인가구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을 심사합니다.
▩ 가점사항 및 입주자선정 우선순위
■ 가점사항
팔도강산올리브유로구운김 2Gx10입x10매 : Wando Fish (naver.com)
모집절차
▩ 주택공개
▩ 신청접수(인터넷 청약)
■ 온라인 신청접수 상세 안내
- 청약방법 : 인터넷 청약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접수일정 : 2024.01.15.(월) 10:00 ~ 01.17.(수) 17:00 (3일간)
※ 1,2,3순위 동시 접수
청정해역 완도인근에서 잡은 조기 : Wando Fish (naver.com)
▩ 제출서류
국내산 열기(뽈락)으로 고단백 생선을 맛보세요 : Wando Fish (naver.com)
입주자 선정 방법 및 최종 입주자 발표
▩ 입주자 선정방법
▩ 최종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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