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방 A1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6번지 일원 총 1,326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 815호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중복·교차신청 시 모두 부적격처리 됩니다.
<표1>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및 자격검증대상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다.)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다.)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전매제한, 거주의무 등
재당첨제한 규제
가정에서 즐기는 자연산 광어회 우럭 민어회 농어 숭어회 참돔(1kg-5kg) : Wando Fish (naver.com)
공급규모 ․ 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서울대방지구 A1 :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815세대
2. 공급대상
국내산 열기(뽈락)으로 고단백 생선을 맛보세요 : Wando Fish (naver.com)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1.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서울대방지구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제25조 규정에 의거 동일순위 내 경쟁 시 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신청자(모집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국외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초과하여 거주하지 않은 분)가 우선합니다.
■ 서울대방지구는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ㆍ생애최초ㆍ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우선 공급기준
<표2>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 신혼부부ㆍ생애최초ㆍ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우선 공급기준 관련 공통사항
※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입니다.
※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동일순위 경쟁 시 상기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서 공급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우선 공급기준
•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우선 공급기준 관련 공통사항
※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입니다.
※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완도수산물,완도생선,도미,자연산도미,자연산도미 : Wando Fish (naver.com)
자산보유기준
<표3>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청정해역 완도 인근에서 낚시배로 직접 잡은 자연산 우럭을 자연바람으로 24시간 말린 반건조 우럭특상품
소득 판정 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이하 일반공급 신청자
• 우리 공사는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
<표5>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29.)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용면적 60㎡이하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팔도강산올리브유로구운김 2Gx10입x10매 : Wando Fish (naver.com)
공공분양주택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29.)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2004.12.30 ~ 2023.12.29.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상태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관련 증빙을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3>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분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우선 공급기준” 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배점기준표
짜지 않고 품질좋은 완도 잔멸치 볶음멸치 500g 1kg 1.5kg : Wando Fish (naver.com)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29.)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3>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의 120% 이하인 분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만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예시 2 :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29.)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태아 포함)를 말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3>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⑥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 기준” 의 130%이하인 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29.)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순위로 청약 가능. ※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우리 공사로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
※ (한부모가족)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단,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되, 추후라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3>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분
<표6>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 ‘(1) 가구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반건조 장어 1kg 붕장어 아나고 해풍으로 말린 자연산 바다장어 : Wando Fish (naver.com)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29.)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2페이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설명 참조)으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3>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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