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 지원, 세금감면 등 공공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LH에 위탁임대하고, LH는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위치
부산시 금정구 기찰로 102번길 41 (원룸형)
※ 집주인 임대주택의 청약접수는 방문접수(우선공급에 한함) 또는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 받습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신청 포기 처리 및 부적격 처리됩니다. (우편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해 인정됩니다) (제출서류는 공고문 p.6~7 참고)
※ 계약안내는 주택소유여부 등 자격검증 후 부산동부권주거지원종합센터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 예비자의 경우 공급호수 외에는 입주자의 해약 발생으로 인해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을 안내하므로 계약체결(개별통보)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세대(6호)
※ 유형별 ․ 순위별 공급대상
임대주택 및 임대조건
순번 | 지자체 | 기본임대조건 | 임대조건 | 비고 | ||||||
(우선) 주거급여수급자 | (1순위) 청년·신혼부부 | (2순위) 일반무주택세대구성원 | ||||||||
명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1 | 집주인임대(부산금정구) | 3,468,000 | 289,000 | 2,040,000 | 170,000 | 2,774,400 | 231,200 | 2,774,400 | 231,200 | |
2 | 집주인임대(부산금정구) | 3,641,000 | 303,450 | 2,141,000 | 178,000 | 2,912,800 | 242,760 | 3,276,900 | 273,105 | |
3 | 집주인임대(부산금정구) | 3,468,000 | 289,000 | 2,040,000 | 170,000 | 2,774,400 | 231,200 | 2,774,400 | 231,200 | |
4 | 집주인임대(부산금정구) | 3,468,000 | 289,000 | 2,040,000 | 170,000 | 2,774,400 | 231,200 | 2,774,400 | 231,200 | |
5 | 집주인임대(부산금정구) | 3,641,000 | 303,450 | 2,141,000 | 178,000 | 3,641,000 | 303,450 | 3,641,000 | 303,450 | |
6 | 집주인임대(부산금정구) | 3,468,000 | 289,000 | 2,040,000 | 170,000 | 3,468,000 | 289,000 | 3,468,000 | 289,000 |
• 대상주택의 면적 및 세부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주택유형 :1형(전용면적 20㎡이하),
• 입주자의 경우 순번을 정하여 선정한 후,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동호)을 선택하게 됩니다.
완도산 곱창 돌김 50장,100장 2023년 햇원초 100% 국내산 [원산지:국산(전라남도 완도군)]19,000원
신청자격
산지직송)깔끔세척 석화 각굴 5Kg 10Kg 15Kg 완도석화포 석굴 생굴 통굴 [원산지:국산(전라남도 완도군)]22,000원
주거급여수급자(우선공급)
■ 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1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함
청년(사회초년생)(2순위)
■ 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17.)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공고일 현재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 함)
※ 공급대상주택에 전입신고 할 세대원은 전원 무주택으로 공급신청자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함.
신혼부부(2순위)
■ 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1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1)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6.11.18 ~ 2023.11.17)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일반(3순위)
■ 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17.)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 신청일정
• 주거급여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일반
■ 신청 방법
ㅇ 인터넷 신청자
* 청약방법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청약→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집주인임대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공동인증서(개인용),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공동인증서 사용가능)
신청서류[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3.11.17)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유첨의 7페이지에 명기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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