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탕정지구 에서 전용 84 제곱에서 시세차익 3억원을 예상하는 한들물빛도시 예미지 계약취소 아파트에 대하여 무순위 줍줍 분양을 실시합니다.74 제곱의 경우에도 주변시세 대비 약 1억원 이상의 시세차이가 있음.
탕정역에서 10분이내로 접근이 가능한 역세권이며, 아산역까지도 가까움.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아산시 공동주택과 – 38445 호(2023.09.0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아산탕정지구 2-A3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22~32층 8개동 총 791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6세대[특별공급 5세대(다자녀가구 3세대, 신혼부부 2세대 포함), 일반공급 1세대]
■ 입주시기 : 2023년 11월中(금회 공급분에 대해서는 잔금 납입 완료 후 입주 가능)
■ 공급대상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발코니 확장 공사비
추가선택품목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 특별공급 : 3 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천안시, 아산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신혼부부 특별공급 : 2 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아산시, 천안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청약 가능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아산시, 천안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세대주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1~2)에 해당하는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자(외국인은 청약신청 불가
1.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청약신청자 본인에 한함.)
2.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부적격당첨자. 청약신청자 본인에 한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별도 순위 없음)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 청약신청일 09:00~17:30)
실거래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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