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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부동산

구리시, 남양주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모집

by 개발도움군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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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개요

주택단지 개요
주택단지 개요

모집대상 주택 (9개단지, 585명)

모집대상 주택 (9개단지, 585명)
모집대상 주택 (9개단지, 585명)

• 면적단위는 ‘평’이 아닌 ㎡(제곱미터)이니 신청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별빛3, 호평1, 호평20 단지는 40㎡이하 주택으로 단독세대 신청가능하며, 그 외 주택은 단독세대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 대기중인 예비자수는 상시계약 체결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그 다음으로 예비 순번이 부여됩니다. 구리갈매1단지 46형, 별빛3단지 36형, 별사랑2-2단지, 별사랑2-9단지 46형의 경우 ‘23.07월 공고로선모집한 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중으로 ’23.09.22 해당공고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금회 모집 예비자는 그 후순위로 대기하게 됩니다.
• 단지 및 주택형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임대조건

임대조건
임대조건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3.09.0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모집일정

모집일정
모집일정

** 상세한 자료는 유첨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구리시,남양주시지역국민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2023.09.05공고).pdf
0.7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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