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는 오르고 집값은 하락하면서 역전세 현상이나 깡통 전세 사건이 사회 전체적인 문제가 됐는데요. 앞으로 집값이 다시 오를지 계속해서 하락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일이고 더 악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최대 만 45세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예산이 빠듯한 건 아니지만,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제도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되고 새로 전세계약을 맺는 경우와 함께 기존에 이미 전세계약을 한 분들도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이미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하고 앞으로 전세 계약을 할 분들도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됐던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역전세 현상 등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많아졌는데요. 요즘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는데 금리는 계속 오르면서 국민 전체 구체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평생 모은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더 큰 고통이겠죠. 그래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가 요즘에는 필수보험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가 전세보증금의 0.1 % 정도라고 하더라도 전세 이 억 원 아파트만 해도 최소 20만 원이 넘는데요. 그래서 일부 세입자분들은 이 보증료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냥 집주인을 믿고 가입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이 보험료를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요.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되지만 청년들만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청년으로의 연령 기준
청년 기본법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연령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전라남도: 만 45세까지 대부분의 지역 : 만 39세까지 경기도.부산 : 만 34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 그래서 지역별로 지원 대상의 나이가 다르고요. 나의 조건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 네 가지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대상
- 연소득은 5000만 원 이하(신혼부부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무주택자(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있으면 신청 불가)
올해 1월 일 이후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HUG, HF, 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앞으로 가입하는 경우에 해당.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이후에 전세계약 기간의 2분의1 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전세계약을 했지만, 아직 보증보험은 가입을 현재 전세로 거주하는 계시지만 이 30만 원의 보험료가 부담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신청하시면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유형에는 제한이 없어서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모두 신청 가능 - 주의사항 : 이미 종료된 전세계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총 사업비가 122억 원(국비 61억원 + 지방비 61억원)이라서 조기에 소진된다면 일찍 마감될 수도 있지만 예산이 남는다면 내년 이후에 후에도 계속해서 지원되니까. 현재 전세 거주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월세나 자가에서 전세로 전환하실 분들도 알아두시면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신청방법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시거나 지역별로 정부 24나 각 지역별 청년정책 플랫폼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로 전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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