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

배달원,간병인,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소득자 최대 312만원 환급 폭주.

by 개발도움군 2023. 8. 25.
반응형

국세청은 최근 5년(2017~2021년 귀속)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기한 후 환급 신고'로 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28일부터 3일간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적용역소득자환급

안내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 총 225만명입니다. 이들은 방문판매원,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학원강사, 행사도우미, 배달라이더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38만명, 25만명, 19만명, 8만명, 8만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 관리사, 캐디, 연예보조출연자, 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명도 해당됩니다.

국세청은 이들 대상자들에게 환급안내문을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의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 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금이 발생한다면, 대상자들은 국세상담센터(2126)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환급신고 후 다음달 말일 이전에 입금됩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 받을 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303만명의 인적용역 소득자들에게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금 6300억원을 안내하였으며, 이번에는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에 대한 '기한 후 환급 신고' 안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 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한 후 환급 신고'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이번 환급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