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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보증금 90% 지원! 최대 20년 거주 가능한 방 3개 큰 집! 월 임대료 지원받으세요!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by 개발도움군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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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년간 임대주택을 제공하면서 임대보증금을 대출받으면 대출금과 월 임대료를 지원 임대료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추가 갱신도 가능해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도 있는 임대주택.

 

부산광역시의 럭키 세븐하우스 매입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공급 규모와 임대 조건

공급현황

공급대상 주택 : 총 공급 70호 임대주택 거주 기간

  • 기본적으로 2 년마다 자격을 검증하여 갱신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임대료 지원 기간은 기본 6년이고 거주 기간 동안 자녀를 출산한다면, 1년 더 지원해 드립니다.
  • 임대료 지원 기간 종료 후 일반 매입 임대주택의 조건으로 최대 12년간 추가 갱신이 가능해서 입주 후 최대 20년간 거주가능. 임대료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시중 시세의 30에서 40% 수준의 임대료로 갱신해야 하며 상호 전환을 원하는 경우 해당 제도를 이용가능.

대상주택(위의 이미지 참조)

부산진구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수영구, 해운대구에서 모두 열여덟 개 주택 총 70호가 대상이고 2018년에서 2022년 사이에 준공된 신축 건물입니다.

공급 면적은 전용 25 제곱미터 ~ 64 제곱미터까지 1 룸 ~ 3 룸으로 제공. 주로 2 룸으로 제공되고 있음.

 

지원사항

1.기본적으로 보증금의 90%까지 대출 이자를 지원.
2.월 임대료도 지원해 드리지만 다음 여섯 가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임대료 지원이 중단됨(중단 사유 : 부산외 지역으로 전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예비 부부라면 입주일 전까지 혼인 관계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3.중복수혜 불가: 부산시에 주거 관련 지원인 신혼부부 전세 지원 청년 월세 머물 자리론 등과 중복 수혜는 불가

입주자격

입주자격

부산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신혼부부 계층에 해당. 다음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계층이란? 공고일 기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가 가능한 예비 부부.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자산기준

국민 임대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맞벌이라면 소득 기준이 70%에서 80% 이하로 완화됩니다. 자산 기준은 해당 세대의 총자산이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

소득 기준

외벌이 부부라면 월소득 350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470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53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라면 월 소득 400만 원 이하, 3 인 가구는 537만 원 이하 4 인 가구는 609만 원이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입주 순위

입주순위

 

  • 임신 중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우선 선정되며 동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시 자녀의 수가 많거나 청약저축 납입 횟수가 많거나 부산시에 오래 거주할수록 입주자 선정에 더 유리합니다.

공급 일정

  1. 신청 기간은 2023년 8월 21일(월) ~ 8월 24일(목)까지 신청 가능.
  2. 청약은 인터넷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 LH 청약센터에서 가능
  3. 신청자 중에서 서류 제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는 기한 내 필요 서류를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일은 2023년 8월 29일(예정)
  5. 최종 예비자 순번 발표일은 2023년 12월 9월 15일(예정)
  6. 계약 체결 일정은 개별 안내.

문의 사항 연락처

문의사항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문의하시거나 화면에 보이는 LH 부산 울산지역본부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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