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은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을 위하여 건설한 주택으로 도시계획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인한 철거민 등에게 우선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다가구주택인 온수연립주택을 제외하고 금번 공급되는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은 모두 아파트입니다.
공급주택 및 임대가격
임대금액 전환안내
신청자격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60㎡이하]
아래의 월평균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금액으로 기준금액에 1인가구는 20%p가산, 2인가구는 10%p가산한 금액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60㎡초과]
입주자선정방법
※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7조제3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무주택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하며,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모집절차 및 일정
청약접수 안내 및 유의사항
- 청약접수는 인터넷 및 모바일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단, 인터넷/모바일청약이 불가능한 자에 한하여 방문접수를 진행하며, 신청단지별로 지정된 일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 시 접수인원이 몰려 2시간 이상의 장시간 대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인터넷접수(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금용인증서로 청약접수 가능)를 활용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방문 시 대기시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별 1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세대의 200%를 초과할 경우, 2·3순위 청약접수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1순위 및 2순위 누적 신청자 수가 모집세대의 200%를 초과할 경우, 3순위 청약접수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 2순위 및 3순위 신청가능 단지는 각 순위별 청약접수 시작일 오전 9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청약신청은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오니 본인의 신청자격 및 순위에 해당되는 접수일자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접수일자에 신청하지 않은 신청의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인터넷청약 첫날 오전 및 마지막 날 오후는 인터넷접수 폭주로 청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다른 시간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안내
* 더욱 상세한 내용은 유첨 자료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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