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LH 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일 경우에도 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과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급개요
■ 모집일정
* 서류제출시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배달 소요일수에 따른 누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익일특급’으로 발송)
■ 공급대상 주택 : 총 34호(경기도 부천, 수원, 안산, 성남시)
■ 예비입주자 모집인원 : 총 85명
미역의 효능과 미역귀, 돌미역, 돌각미역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국내산 자연산 방어회를 집에서(7kg 이상 대방어) [원산지:국산(전라남도 완도군)]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 자격
공고일(2023.12.4) 현재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 * 직계비속 :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공고일 기준 2004.12.5. 이후 출생자)에 한함.
■ 입주 순위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소득 · 자산 기준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입주자 선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경합 발생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 배점항목표 (국토부 훈령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4의2)
공급일정
신청방법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신청(입력)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자되는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Q&A]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궁금증7가지 (2) | 2023.12.06 |
---|---|
김제지평선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2) | 2023.12.06 |
2023년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1) | 2023.12.04 |
군산신역세권 국민임대 입주자 추가모집 [동호지정·선계약후검증·계약금50만원] (1) | 2023.12.02 |
정비사업 신탁사 역할•책임 강화한다 (0) | 2023.11.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