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관리에 역할을 다하도록, 건설사업관리 (PM:CM)는 신탁사가 직접 수행토록 했으며(용역시행 시 신탁사가 비용 부담),
-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신탁사의 책임 • 참여 인력을 주민에게 제시하고, 토지주 전체회의(총회)와 관리처분계획의 공고기간 등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한 기간에는 사업 현장에 신탁사 인력을 전담 배치토록 하였다.
• 사업비 조달에 대해서도 초기사업비*• 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사가 직접 조달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으며,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은 금지하였다.
* 현재는 시공사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초기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사업비 전환은 원칙적 금지(건설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 허용)
• 신탁보수 산정방법은 단순 요율방식 이외에도 상한액을 적용하거나 정액 으로 확정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을 표준안에 포함하여, 주민들이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보수를 책정하도록 유도하였다.
* 산정방법이 단순 요율방식인 경우에는 추정 금액(단수 또는 복수)을 예시로 제시.
ㅁ 아울러, 최근 신탁방식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 구역지정 이전에 예비신탁사가칭 선정과정이 불투명한 문제가 있어, 사업 시행자 지정 이전에 신탁사와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탁방식 추진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신탁사도 공개모집을 하는 등 공론화가 가능한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 법 개정 소요기간을 고려, 새로 신탁사를 선정하는 곳도 제도 개선사항을 준용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에 관련 사항을 권고할 예정이다.
ㅁ 또한, 사업 투명성 확보와 사업시행자로서 신탁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 신탁사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뇌물 수뢰 등 형법을 위반할 경우 신탁사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벌칙을 적용토록 기준을 강화하고, -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전체회의 사전의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 도시정비법 개정안(김정재 의원) 기발의(23.10.) • 신탁방식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 시행규정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의 뉴스·소식/공지사항을 통해 11월 29일(수) 부터 확인할 수 있다.
완도, 자연산 반건조 도미 2미(특대, 30cm 전후,내장제거 등 전처리완료,개당 진공포장) [원산지:국산(전라남도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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