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위치 및 대상
- 부천대장 :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일원 총 568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 522호
- 고양창릉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용두동, 향동동, 화전동, 도내동, 행신동, 화정동, 성사동 일원 총 874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 600호
- 화성동탄2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1021번지 일원 총 610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 520호
주의 사항
• 금회 사전청약 모집공고는 단지별 사전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시 다시 신청해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금회 선정된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공공주택 사전청약 모집에 신청할 수 없으며,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표1>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및 자격검증대상
■ 지역우선 공급 관련 안내
■ 사전청약 당첨자의 입주자격 유지 사항
• 금회 사전청약 당첨자의 청약통장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이후 본청약 당첨자로 확정된 후에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되며, 지구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사업지연 등 기타 불가피한사유로 사업취소 또는 지연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단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까지는 가능한 청약통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사전청약 청년 특별공급 당첨자가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됩니다. • 금회 사전청약 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그 세대(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분양주택 등(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 금회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구성원은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을 유지해야 본청약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입주자격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릅니다.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역우선 공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지역우선으로 사전청약 당첨 후 해당 거주기간을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충족하지 못할 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불이익(본청약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부적격 제한을 받으며, 해당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름)을 받게 되오니 2페이지의 ‘■ 지역우선 공급 관련 안내’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전청약 신청시 본청약까지 거주기간 충족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제한
• 재당첨제한은 본청약 모집공고시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본청약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기간 동안 재당첨제한이 적용됩니다.
※ 재당첨제한 규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반건조 장어 1kg 붕장어 아나고 해풍으로 말린 자연산 바다장어 : Wando Fish (naver.com)
선택형(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1월제철생선건강식5종세트 반건조참돔 반건조고등어 대형갈치 조기(2마리) 가자미 : Wando Fish (naver.com)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추정 임대조건 등
1. 공급규모
■ 부천대장 지구
• 부천대장 A9 : 선택형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522세대
■ 고양창릉 지구
• 고양창릉 A1 : 선택형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60㎡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600세대
■ 화성동탄2 지구
• 화성동탄2 C14 : 선택형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520세대
2. 공급대상
3. 임대기간 및 추정 임대조건 등
■ 추정 임대조건(추정 임대보증금·추정 월임대료) 및 추정 입주시감정가
청정해역 완도 인근에서 낚시배로 직접 잡은 자연산 우럭을 자연바람으로 24시간 말린 반건조 우럭특상품 : Wando Fish (naver.com)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1. 선택형 공공임대주택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부천대장, 고양창릉, 화성동탄2 지구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거 신청자격별 <지역우선 공급기준(6~7p)>에 따라 지역별 물량을 배정하고 공고일 현재 지역별 거주자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지구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부천대장, 고양창릉, 화성동탄2 지구는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거나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청년ㆍ신혼부부ㆍ생애최초ㆍ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우선 공급기준
<표2>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 [부천대장] 지역우선 공급기준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내 시·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 부천시 1년 이상 거주자(부천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부천시 1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포함)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 물량의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경기도 거주 하며, 본청약 공고시까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예정인 자 포함)와 다시 경쟁하며, 그래도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소수점 자리가 동일한 경우 해당지역에 배정합니다. 단, 공급세대수가1세대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1세대를 배정하고 공급세대수가 2세대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1세대, 경기도 거주자에게 1세대를 배정합니다.
• [고양창릉] 지역우선 공급기준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내 시·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고양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고양시 1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포함)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 물량의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경기도 거주 하며, 본청약 공고시까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예정인 자 포함)와 다시 경쟁하며, 그래도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소수점 자리가 동일한 경우 해당지역에 배정합니다. 단, 공급세대수가1세대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1세대를 배정하고 공급세대수가 2세대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1세대, 경기도 거주자에게 1세대를 배정합니다.
• [화성동탄2] 지역우선 공급기준
■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우선 공급기준
• [부천대장]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우선 공급기준
• [고양창릉]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우선 공급기준
• [화성동탄2]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우선 공급기준
소득 판정 기준
■ 적용대상 : 청년 ․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소득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1.04.) 현재 선택형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외에 아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표4-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1인) (단위 : 원)
(표4-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2인) (단위 : 원)
(표4-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3인 이상) (단위 : 원)
'부자되는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갭투자 집주인 구하는 거냐"…'역전세 빌라' 사면 취득세 감면에 세입자 '허탈' (1) | 2024.01.08 |
---|---|
"예금금리 3%로 내렸는데 연 7% 통장 등장"…파킹통장으로 돈 몰릴까 (1) | 2024.01.08 |
인천 강화신문 2단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1) | 2024.01.07 |
2024년은 신혼부부 내집마련의 해_청약·대출·세금 "혜택 몰빵" (0) | 2024.01.06 |
가족 간 저가로 부동산양도하는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 (0) | 2024.0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