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596-1번지 일원 행복주택 40호
• 강화신문 2단지는 국민임대(60호)‧영구임대(30호)‧행복주택(40호) 혼합단지로 금회 모집공고는 행복주택 40호에 대한 모집공고이오니 국민임대 또는 영구임대 모집 공고는 별도의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화신문 2단지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28.)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65세 이상의 사람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플러스)로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제출 서류를준비하여 오시면 현장(강화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대학생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28.)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순위
청년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28.)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➀-㉮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3.12.29. ∼ 2004.12.28.)
➀-㉯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1월제철생선건강식5종세트 반건조참돔 반건조고등어 대형갈치 조기(2마리) 가자미 : Wando Fish (naver.com)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28.)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단, 우선공급 자격 미충족 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 처리)
• 순위
• 배점
국내산고등어를 국내산 천연소금으로 저염으로 간질한 자반고등어 : Wando Fish (naver.com)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➀-㉰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순위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28.) 현재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단, 우선공급 자격 미충족 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 처리)
※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순위
고령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65세 이상인 자 (1958.12.28.이전 출생자)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28.)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단, 우선공급 자격 미충족 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 처리)
•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공고일 기준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 가능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28.)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단, 우선공급 자격 미충족 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 처리)
• 순위
완도산 조기,국내산조기,조기, : Wando Fish (naver.com)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 현장 청약 방법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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