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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구매방법(경공매)_실전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의 장점 및 임대시 주의사항

by 개발도움군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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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농지를 임대하면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저렴하게 농지를 임대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지를 수탁하는 사람 입장이 아닌 농지를 구매,임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공공임대와 수탁임대의 장단점에 대하여 작성해봤습니다.

농지은행

농지은행의 임대방식(임대자에 따른 방식)

공공임대 : 농림축산부 등 정부가 소유한 토지를 임대.

수탁임대 : 개인 소유의 농지를 한국농어촌 공사를 통해 농지를 임대하는 방식임(개인간 농지 임대,매매 금지)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의 장점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다(정부에서 정한 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 이하로 구매,임대 가능
(저의 경우는 880평을 임대하면서 409,000원의 년세<대략 평당 465원>의 토지를 임대합니다. 물론 묵전일 경우, 포크레인 등으로 작업하는 비용은 발생합니다).

최소 5년간 임대 가능(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즉 총 10년간 임대 가능하며 2번째 임대계약시 면 65세 미만이어야 연장 가능)

공공임대의 경우, 10년 경작후 경작을 위해 해당 농지매매를 원할 경우 [우선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기도 함(단, 해당 농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필요)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의 단점

  • 농지를 찾는 사람이 원하는 위치에 임대 농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
  • 수탁임대의 경우, 농사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비닐하우스,관정 설치 등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사전 허락을 득해야 한다
    (제가 수도권에 원하는 토지에 비닐하우스와 지하수를 위해 관정을 설치하고자 했으나 토지소유주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음.
  • 수탁임대의 경우, 토지 소유주의 변심으로 인해 중간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년세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주의 변경/변심으로 경작을 하던 임차인이 경작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있음(해당 농어촌 공사 담당자의 조언).
  • 공공임대의 경우, 농사를 위한 행위(비닐하우스,관정 등)에 대하여 허용(본인의 경우, 해당 임대농지를 관장하는 지역 담당자와 통화해서 사실확인을 했으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농지 임대계약을 실행하기 전에 확인할 필요 있음).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의 최적 방안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농지를 수시로 검색하여 새로운 농지 등록여부를 확인한다(일주일에 1회를 추천).

개인농지의 수탁임대는 임차후 경작하거나 중간에 계약해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공공임대 농지를 적극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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