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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구매방법(경공매)_실전

농지법 개정 전면 보류

by 개발도움군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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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 전면 보류됐습니다. 농식품부의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여러 부처에서 불만이 나온대요 보통 입법이나 이런 것들을 개정하면 어느 하나는 좀 반대하고 어느 하나는 조금 좋아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부처 및 농민,그리고 주말농장 등으로 소소한 삶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농지법(농막) 개정 전면 보류

농지법-개정-전면-백지화
농지법-개정-전면-백지화

그래서 일단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현장의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다시 좀 취합을 한 다음에 기한을 다시 한번 공지하는 걸로 수정되었습니다. .

1. 기존 농민들의 불만.
2. 농막을 이미 소유한 분들의 불만

3. 농막을 설치하려는 분들의 불만

4. 농막 제조사들의 불만.

5. 농막이 설치되는 지역간의 이견 불만.

 

우선 첫 번째로, 기존농부분들의 불만도 극에 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입법 예고된 개념을 보면 농지 면적에 따라서 이제 농막 면적을 제한하는 법안이 있었더라고요.
농부분들도 농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관하려면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걸 하려면 규모가 좀 있어야 돼요. 공간은 좀 있어야 되는데 농지가 작으면 농막을 작게 설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로 입법 예고될 뻔했던 법은 그러니까 농부분들도 불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줘야지 농지가 작으면 작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뭐 농지가 작은 사람들은 트랙터도 보관도 못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설 건축물 설치에 대한 불만이 또 나왔던 모양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농막을 이미 가지신 분들의 불만이죠. 당연하죠. 왜 사전에는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특히나 내부 거주 면적 25% 있죠. 이 기준을 적용하면 다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주변에 농막 설치하신 분들 그런 걸 고려 안 하고 설치하시잖아요. 농막 6평을 지으면서 25%만 주거면적을 한다는데 이 주거면적과 주거면적 아닌 걸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주거면적 아닌 거는 장판도 깔면 안 되고 뭐 난방도 놓으면 안 되고 가구도 넣으면 안 되고 그냥 거기에 낫이나 호미만 놔야 돼요. 이런 게 너무 애매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만은 농막을 신규로 설치하려는 분들도 불만이 나왔어요. 어느 방법으로 설치를 해야 되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농막 같은 경우에는 안에 내부의 25% 식으로 나오거나 뭐 복층이 아니거나 이렇게 나온 것들이 거의 없어요. 농막을 누가 그렇게 나눠서 설치를 해요. 이번 달에 농막을 설치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하기로 예약을 해놨는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죠. 그리고 기존에 농막 생활을 하시거나 농막을 쓰시다가 매매하시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런 분들도 농막을 인제 가지신 분들 또는 설치하실려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농막 제조사도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농막을 만들 때 그냥 솔직히 말해서 딱 이렇게 자재만 보관하는 농막을 받으면 여러분들 가격을 얼마 지불하시겠어요. 그죠 보통 뭐 한 300~500만 원, 이런 농막들만 팔릴 것입니다. 컨테이너만 팔린다는거죠. 그러면 지금 농막 제조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농막 한 개에 3000만원~50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업체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도 피해가 심합니다. 특히나 이제 황토 방식으로 해서 구들장 농막 이런 사양의 농막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저희 영상에서도 한번 올라왔었죠. 저희 인제 여주에 계신 분들 그분들 놀라 그분들도 다 망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농막을 별장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인구 소멸 지역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원한다고 합니다. 지자체나 주민들도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농막이라도 놓고 럭셔리하게 써도 되니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법으로 딱 묶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만들이 나올 것을 농식품부에서 미리 예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한심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구나 또한 국민들의 어떤 니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지 못했구나라는 내부적인 반성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에서도 반성 그리고 국민들이 청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반발도 좀 심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보류가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다음 입법예고 내용에 우리의 의견이 적극 수용되도록 목소리를 많이 내주셔야 됩니다. 국민청원을 하면 청원에도 동의하시고 그다음에 뭐 어떤 의견을 낼 때 수렴하는 기간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뉴스나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때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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