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롭게 바뀐 농지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23년 5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농막에 대한 입법 예고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농막을 농막답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직접 농림수산식품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립니다.
농지법중 농막에 대한 내용
질문.1 다락을 농지의 연면적으로 산정할 것인가?
답변. 다락을 연면적으로 산입하겠다. 다락에 난방 설비를 해서 거기서 취침을 하기 때문에 다락부분은 연면적으로 넣겠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번에 바뀌는 법에서는 데크, 테라스 발코니까지는 연변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질문.2 농막의 높이 제한이 얼마인가?
답변. (일반적으로)건축법상에는 층고가 구분이 안 될 경우 4미터를 한 층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법의 적용이 받지 않기 때문에 층고의 제한이 없다라고 합니다. 다만 안에 다락이 포함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질문.3 농막의 크기는 어떻게 조정되는가?
답변. 기존의 농막 크기를 외벽으로 측정을 했다면, 이번에는 농막의 크기를 건축법상의 벽의 중심을 잡아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3*7의 20 제곱미터 이하로 줄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문.4 이번에 입법 예고한 시행령은 과연 언제쯤 진행이 될까?
답변. 2023년 가을 내지는 내년 봄이 돼야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지금 입법 예고를 한 5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의견 수렴을 하는 기간인데요. 지금 6월 21일 날 법이 바뀌는 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6월 21일 이후에도 다락이 포함되어 있는 농막을 구매 하셔도 됩니다.
즉 시행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다락형이나 한쪽 다락형, 2미터까지의 다락이 있는 농막을 구매를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시행령이 발효 이전의 농막들은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년이 경과하여 재신고를 하더라도 다락이 있는 농막은 소급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3년 전에 다락이 있는 농막을 구매를 하셔서 한창 쓰고 계시더라도 3년 후에 재신고를 하여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문.5 제가 땅과 농막을 새롭게 구매를 했다. 그러면 구매자는 기존에 입법 예고한 법령의 적용을 받느냐?
답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기존에 다락 농막을 설치를 한 땅과 농막을 구매를 하셨다면 그다음 건축주도 기존의 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바뀐 법과 전혀 상관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6월 21날 법이 바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천천히 농막을 알아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다락이 포함되어 있는 농막 구매하셔도 되고요. 나는 논과 밭이 백 평 미만인 농지를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섯 평 농막을 구매를 하셔서 설치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어떻게 법이 바뀔지는 현재 입법 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6월 21일 날 자세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실하게 시행령이 떨어질 날짜를 확인을 하셔서 전에 구매만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시행령이 2023년 11월 1날 시행령이 떨어졌다 하면은 2023년 10월 말까지만 구매를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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