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득세 감면 혜택1 "갭투자 집주인 구하는 거냐"…'역전세 빌라' 사면 취득세 감면에 세입자 '허탈' 소형 빌라에 산 지 1년 이상 된 세 입주자가 현재 거주 중인 집을 올해 구매하면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과 무주택자로 취급됩니다. 등록 임대 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에 소형 저가 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기회도 올해 한정으로 제공됩니다. 정부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 입주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하지만, 시장에서는 무자본 투기에 나선 뒤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빌라 집주인 구하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8일 주택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전용 60㎡ 이하의 집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가 현재 거주 중인 집을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은 수도권 .. 2024. 1.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