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경농지2 자경을 한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국의 토지에 필수적으로 용도지역(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용도지역은 가장 기초가 되는 행위제한 기준으로 상호간에 중복지정을 할 수 없다. 그럼 용도지역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농림지역 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농림지역은 국토면적 1004억4355만3475㎡(2022년 기준)의 46.36%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의 절반가량이 농지이거나 산지인 것이다. 이처럼 국토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지는 국가식량계획의 근간이 되는 자산이므로 다른 토지보다 많은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다. 자경농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을 충족해야 할까? 크게 .. 2023. 9. 16. 자경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4년 이상 자경하던 농지 팔고 다른 농지로 대토하면 혜택, 대토 전후의 농지에서 통산 8년 이상 자경 조건 지켜야 양도가액의 50% 이상 또는 종전 면적 2/3 이상 취득해야 4년 이상 자경했어도 양도당시 경작하지 않으면 안 돼 경기도 과천에서 오랫동안 화훼농장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다. 농장 주변에 제3기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었다. 이 농장이 신도시 건설용지로 수용됨에 따라 상당한 보상이 예정되어 있다. 이 친구는 보상금(양도대금)으로 다른 곳에 농지를 구입하여 화훼농사를 계속하고 싶다. 종전의 농지를 팔고 새로운 농지를 구입하는 것을 농지의 대토라고 한다. 세법에서는 농민이 세법에 맞게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감면세액이 1억원이 넘으면 1억원까지 감.. 2023. 8.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