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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3

"휴양·체험·관광·숙박 한 번에 즐겨요"…6월부터 '숲경영체험림' 시행 숲에서 산림휴양과 체험, 관광, 숙박 등 복합적인 산림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산림 복지를 더 쉽게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임업인의 소득 구조 개선이 기대된다. 산림청은 임업경영 산림에 체험, 숙박 등의 시설설치를 허용해 임업인 소득증진을 도모하는 '숲경영체험림'을 6월부터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숲경영체험림은 일종의 소규모 휴양림이다. 지금까지는 임업인이 산림을 경영하며 숙박 등 수익사업을 하려면 규모가 큰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자연휴양림보다 규모가 작은 체험시설과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숲경영 체험림은 기본 규제가 있습니다. 전문 임업인 많이 할 수가 있죠. 전문 임업인이라 하면 임업 후계자과 신지식.. 2023. 3. 30.
임업 후계자의 기준,혜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업후계자는 임업의 계승 · 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임업진흥촉진법(제13조)은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에 관하여, 1 산림청장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업후계자를 선발하고, 임업후계자가 지역사회의 임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림가를 선정하고 이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 또는 독림가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발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의 선발 · 선정요건을 상실한 경우, ⓑ 임업후계자 .. 2023. 3. 20.
임업인이란?_농업인 보다 혜택이 더 커요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4ha 이상의 살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업을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3번이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입니다. 1~3번까지는 경영하는 자 종사하는 자, 이상인자합니다. 현재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4번을 보면 산림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1~3번만 보신다면은 나는 임업인의 자격이 될 수가 없겠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4번 임업인이 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이 4번에 산림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임업인하고 임업 후계자하고는 자격 조건도 다르고 혜택도 다릅니다..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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