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림조합2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2023년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 - 산지가 소재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 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 2023. 4. 14. 임업인이란?_농업인 보다 혜택이 더 커요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4ha 이상의 살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업을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3번이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입니다. 1~3번까지는 경영하는 자 종사하는 자, 이상인자합니다. 현재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4번을 보면 산림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1~3번만 보신다면은 나는 임업인의 자격이 될 수가 없겠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4번 임업인이 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이 4번에 산림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임업인하고 임업 후계자하고는 자격 조건도 다르고 혜택도 다릅니다.. 2023. 3.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