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법2 농지법 개정 전면 보류 농지법 개정 전면 보류됐습니다. 농식품부의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여러 부처에서 불만이 나온대요 보통 입법이나 이런 것들을 개정하면 어느 하나는 좀 반대하고 어느 하나는 조금 좋아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부처 및 농민,그리고 주말농장 등으로 소소한 삶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농지법(농막) 개정 전면 보류 그래서 일단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현장의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다시 좀 취합을 한 다음에 기한을 다시 한번 공지하는 걸로 수정되었습니다. . 1. 기존 농민들의 불만. 2. 농막을 이미 소유한 분들의 불만 3. 농막을 설치하려는 분들의 불만 4. 농막 제조사들의 불만. 5. 농막이 설치되는 지역간의 이견 불만. 우선 첫 번째로, 기존농부분들의 불만도 극에 달했습니다... 2023. 6. 15. 개인간 농지 거래(매매) 방법 농지거래는 농지법과 같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 간 농지거래를 하기 전에 먼저 산지법 등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거래 상대방의 신원과 농지의 취득 경로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 간 농지거래는 농지소작과 같은 양도와 다르게 규제가 적기 때문에 유연한 거래가 가능하며, 양도세 등 부담이 적은 것도 장점입니다. 또한, 농지 거래는 매매 대금 지불 전에 농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농지거래를 위해서는 거래 대상 농지의 위치, 면적, 가격 등을 확인하고, 거래 대상자와 상호 합의한 후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갖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계약금과 잔금의 지급 방법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농지거래는 .. 2023. 5.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