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후계획도시선도지구1 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 내달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발표 특별법 시행에 맞춰 특별위원회 출범, 지원기구 7곳 지정 등 추진체계 완성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약 5~10% 내외 검토 중ㅁ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 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법 제4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 계획(법 제7조, 10년 단위)을 수립해야 한다. •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정비구역을 지정(법 제11조)하고, 도시 정비법 등 개별 법에 따라 사업을 추.. 2024. 4.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